충주시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합니다

충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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