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두 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전 10시 30분 코오롱 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라 불린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치료제 주성분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해 심문이 열렸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두 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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