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손 회장은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서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 측의 이 같은 증인 신청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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