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 요청으로 10여 개의 여자고등학교에 사실 조회 신청서를 보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를 찾아봤지만 3년 여 간 단 한 건만 발견됐다며, 이는 쌍둥이 딸들의 성적 향상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과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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