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원의 금품과 성접대를,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상품권 등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06년에서 2007년 원주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별장 성접대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판단하지 않았고,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훨씬 이전 일이고 검찰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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