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최근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인권 침해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예비부부와 가족간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외에 배우자와 가족 대상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신설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경찰 신고를 돕는 13개 언어 지원 ‘112 다국어 신고앱’을 만들고, 피해자 조기발굴과 전문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 지원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과 귀화심사 합리화를 추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국 초기 정보 연계와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립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국제결혼 관행을 없애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법과 인권 침해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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