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제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논의해 수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고,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현재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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