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위 통과는 미뤄졌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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