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오늘(21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군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인사 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사 담당자에게 1명을 증원하라고 지시해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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