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오늘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홉 살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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