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심사 시작 10분전 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구속 심사는 약 5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이 전 법원장은 어떻게 소명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냐고 묻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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