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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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이것이 법>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여전한 주류 세력이십니다. 김태현 변호사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자 우선 이 소식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조국 전 장관의 얘기인데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진술 거부했는데 지금 재소환이 이번 주 중에 뭐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뭐 되지 않고 있죠. 

▶김태현: 된다는 얘기가 뭐 있었던 건 아니고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1차 조사하고 그 다음에 2차 조사 하는데 뭐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사실 그 주 지난주 목요일 날 딱 일 주일 전에 소환 조사됐는데 진술 거부했어요. 조서를 정리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조서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사실은 이번 주 초쯤에 아마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 

▷이상휘: 네, 그렇게 가능성이 많이 나와서.

▶김태현: 검찰이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 일주일이 지금 지나갔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이건 의외이긴 한데 어, 아마 글쎄요. 그 중에 무슨 뭐 압수수색이 새로 있었다는 그런 게 보도된 건 없거든요. 

▷이상휘: 새로운 게 뭐 또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그렇다고 검찰이 조사를 이제 그만 할게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상휘: 네.

▶김태현: 아마 이제 앞으로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측하고 이제 다음 소환 일정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상휘: 이견 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김태현: 뭐 일정 조율 같은 거죠. 

▷이상휘: 일정에 대한 부분 

▶김태현: 어차피 지금 당장 영장 칠 건 아니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정 같은 것들은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휘: 그런데 그 뭐 일정 조율도 조율이지만 조국 전 장관의 소환 불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김태현: 뭐 그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소환 불응이라는 그런 카드를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술거부권이 이제 피의자 권리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예전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논문 때 보면 피의자의 권리는 뭐 어쩌고 

▷이상휘: 논문에 있었죠.

▶김태현: 그런 논문을 썼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도 변호인 측 나온 얘기를 보면 소환에 응하지 않냐, 우리가. 다만 진술거부권을 이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했을 뿐이라는 그런 취지의 정확한 그런 멘트는 아닌데 그런 취지의 말들이 나와요. 근데 소환까지 불응한다? 그러면 자신의 했던 첫 번째 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왜냐하면 소환을 했어. 근데 수사에 응했어. 근데 다만 근데 피의자의 권리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뿐이야.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거는 뭐 법적으로 피의자 권리는 맞는데 소환까지 불응해 버리면 그러면 소환 불응은 피의자 권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소환 불응에 대해서는 검찰은 체포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상휘: 진술거부권과 소환 불응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김태현: 좀 다르죠. 왜냐면 

▷이상휘: 많은 차이가 있네요.

▶김태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 검찰에 거기에 대항해서 뭐 입을 강제력로 열게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상휘: 강제 수단이 없잖습니까? 

▶김태현: 네, 근데 소환 불응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강제 수단이 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순수한 법적인 의미에서 피의자 권리에게만 진술거부권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소환 불응 피의자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거는 

▷이상휘: 지금 그러면 재소환이 늦어지는 것은 소환 불응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네요. 

▶김태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이러면 소환불응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죠, 검찰 쪽에서는.

▷이상휘: 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김태현: 그렇지만 대놓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소환 불응할 것 같지는 않고 

▷이상휘: 재소환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냥 뭐 한 번 조사로 끝날 가능성

▶김태현: 글쎄 뭐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만 그런 부분들만 보고 있을 거야. 이거 또 불러야 돼, 굳이? 왜냐하면 

▷이상휘: 그렇죠, 그죠?

▶김태현: 검찰이

▷이상휘: 수사의 완성도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럴 수도 

▶김태현:  근데 이제 검찰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다 물어 볼 건 물어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서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쟁점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판사한테 공소장 딱 던져 하나 던져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다 다른 증거 들어가지만 다는 많이 들어가지만 피의자에 대해 묻는 이제 진술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뭘 질문하는 거를 쭉 보면 검찰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면 쟁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정경심 교수 뭐 공소사실이 뭐 한 15개 정도되면 한 공소 사실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이 읽어 봤을 때.

▷이상휘: 음, 정리하는.

▶김태현: 왜냐하면 검찰 피의자 심문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 있거든요, 쉽게 말씀 드리면.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니 있고 또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자백할 거라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부인할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묵묵부답하고 

▷이상휘: 계속 진술거부권 행사한다면 

▶김태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알려 줄 필요는 있거든요. 

▷이상휘: 알려줄 필요가 있다.

▶김태현: 왜냐면 그건 결국은 

▷이상휘: 나중에 법원에서 또 판결할 문제니까 

▶김태현: 그리고 그거는 결국 유죄 나왔을 때 양형 이유에서 항상 피고인한테 제일 유리한 게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있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 이게 이제 양형 사유에서 

▷이상휘: 정하니까 

▶김태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유죄가 선고된다는 가정을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법원에 흔적들 남기죠. 

▷이상휘: 뭐 조국 전 장관을 그렇다 치더라도 진중권 교수라든가 유시민 이사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 대상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소환 안 할 거예요.

▷이상휘: 소환 안 한다. 

▶김태현: 소환해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전들이 있어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대의 J교수, 그 이름 얘기를 되나요? 저 진중권 교수 말고 다른 J교수. 어쨌든 또 다른 J의 보도된 사람...

▷이상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태현: 네, 뭐 J교수라는 사람이 뭐 무슨 예를 들면 쉽게 말씀 드리면 다른 아침 다른 라디오 프로 나와 가지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거 아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했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진중권 교수는 그게 아니다. 

▷이상휘: 네, 이 공론화된 얘기지 않습니까?

▶김태현: 나한테는 자기도 위조 직인이 좀 이상하다 얘기했는데 방송 출연 장관 임명되고 방송 출연 잡힐 때 딴소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중권 교수 소환하려면 그 J교수도 같이 소환해야 돼요. 

▷이상휘: 아, 그 교수도 같이 소환해야 된다. 

▶김태현: 네, 그죠? 그리고 그런 건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뭐  동양대 뭐 최성해 총장한테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건데 즉 유시민 교수 그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그 J교수 각자의 입장이나 다른...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데 그 세 사람의 진술을 따지지 않고도 검찰은 제가 봤을 때 표창장에 대해서는 많은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이상휘: 굳이 뭐 

▶김태현: 파일이 있는데 뭐 진술 뭐 복잡하게 그걸 다 불러 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그죠? 다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휘: 압력 행사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최성해 총장 압력행사 뭐 이런 걸로 고발은 돼 있으니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적으로는 피고발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할 순 있죠, 검찰이.

▷이상휘: 네.

▶김태현: 다만 아주 유시민 이사장 소환한다고 그러면 워낙 말들이 많을 테니 검찰은 쪽 뭐 시기라든지 뭐 형식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하곤 있겠죠. 뭐 유시민 이사장 소환하기 전까지 아마 더 많은 보강 조사를 하고 나서 아, 이건 피의자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소환 조사한 형태로 가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의 관련된 수사 진척 상황들 그건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연예계 이슈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7년째 입국 금지됐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찬반 양론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 가수 유승준 씨 말이죠. 비자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이게 뭐 아직까지 싸늘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글쎄 뭐 제가 이걸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상휘: 네.

▶김태현: 병역의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다 민감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휘: 오늘 대체적으로 좀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김태현: 제가 원래 시니컬하지 않습니까? 아마 법적으로 어쨌든 완전히 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이상휘: 정리가 된 건 아니다. 

▶김태현: 외교부에서는 재상고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비자거부처분은 행정 행위거든요, 외교 행정 처분. 그 행정 처분이 비자거부 처분 행정청을 잘못 됐다라고 인제 고등법원에 다시 나온 건데 그 잘못 됐다고 했던 이유가 보면 그 행정 처분에 하자를 다툴때는 절차의 하자가 있고 내용의 하자가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비자 거부 처분이라는 게 내용상 심한 거 아니냐? 이제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행정법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상휘: 네, 과잉 금지의 원칙이죠. 

▶김태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7년 못 들어오게 해, 예를 들면. 그 내용 그 비자거부처 아 17년 아니군요. LA이 영사관 했다던 그 비자 거부 처분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상휘: 좀 심했다. 

▶김태현: 비례원칙에 위배돼서 심했다. 

▷이상휘: 네, 심했다죠. 

▶김태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랭크를 나뒀습니다, 일종에.

▷이상휘: 블랭크로. 

▶김태현: 왜냐면 

▷이상휘: 그 왜 그렇죠?

▶김태현: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보면 좀 심한 건데 당시에

▷이상휘: 공인이다. 

▶김태현: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공인이고 

▷이상휘: 아,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김태현: 그러한 사정을 봤을 때 그 비자거부 처분이 무조건 잘못 됐다고 비례 원칙에 어긋나서 단정적으로 위법하다 내용상 그렇게 보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결국 잘못된 처분이냐면 절차의 하자 음, 그니까 행정 절차법 같은 거 보면 어떤 서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명 기회를 주는 상태에서 불이익 처분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 보면 판결문 내용 보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당신 아들 못 들어갑니다 이러고.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상휘: 아, 그게 절차상의 하자인가요?

▶김태현: 네, 아 그렇게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전반적인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외교부는 이제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이제 밝힌 거기 때문에 

▷이상휘: 어떻게 될까요, 재상고하면? 

▶김태현: 근데 이게 애초에 고등법원 내려갔을 때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져서 내려 간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근데 내용은 조금 논리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결국 대법원의 결과를 받은 거거든요, 이 저 그거를 그대로 

▷이상휘: 처분 자체가.

▶김태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결과적으로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걸 외교부에서 재상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뀔까? 전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정청이 처분이 어떤 처분 있다 어떤 걸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어요, 당사자한테. 그러면 절차하자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 당사자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결국.

▷이상휘: 네.

▶김태현: 통지를 받건 내가 가서 알아보든 간에. 그럼 절차하자가 치츄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이제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거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 재상고심에서도 저는 유승준 씨가 이길 거라고 봐요.

▷이상휘: 이길 거라고 본다?

▶김태현: 네.

▷이상휘: 어떻습니까? 이게 또 대법원든 고등법원이든 판결이 날  때 말이죠. 뭐 사회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좀 공적인 사안이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론에 대한 반응을 좀 보죠?

▶김태현: 글쎄 저는 그건 바람직하진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따질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유,무죄를 따질 때 여론을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형량에 대해서 

▶김태현: 형량에 대해서는 볼 수도 있죠.

▷이상휘: 볼 수도 있다

▶김태현: 저도 판사를 안 해 봐서. 

▷이상휘: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김태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대법원 판결 났을 때도 한 번 봤더니 저는 대법원의 판단에 옳은 것 같고 법적으로는 유승준 씨의 거부 처분,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이상휘: F4비자는 뭡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리적으로는 유승준 씨 17년째 거부 처분 못 들어오게 비자 발급 거부 처분하는 거는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사실은 비례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저는 대법원 그 다음에 재상 이 고등법원의 판단  행정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고등법원의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법리적인 판단이고 대중의 그것을 용인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대중의 영역인 거죠. 

▷이상휘: 대중의 영역.

▶김태현: 각자의 영역에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유승준 씨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죠. 그건 왜냐면 

▷이상휘: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김태현: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대중한테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우리 뭐 세금으로 돈 주는 출연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대중이 유승준 씨 반대하건 말건 그건 본인들 자유죠. 그리고 유승준 씨가 그 얘기를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고민의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욕을 먹더라도 본인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해결돼서 들어와서 연예활동 하고 싶다고 하는 거고 

▷이상휘: 네.

▶김태현: 방송국과 연예기획사에서도 아, 아무리 대중들이 싫어해도 유승준가 상품성이 있는 것 같은 데 쓰고 싶은데 

▷이상휘: 쓰고 싶다.

▶김태현: 아, 본인들 자유죠.

▷이상휘: 네, 전혀 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F비자 뭐 

▶김태현: F비자는 이제 재외동포 

▷이상휘: 재외동포.

▶김태현: 재외동포 비자인데 만약에 글쎄요. 비자인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적자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4비자를 받으면 이게 아마 국내에서 영리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F4비자 받은 게 예를 들면 당신 말이야, 한국에 뭐 좀 국민들에게 속죄하고 뭐 친척들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연예 활동하러 들어온 거지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글쎄 저는 뭐 그렇더라도 

▷이상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태현: 아니 비판하는 것도 자유

▷이상휘: 네, 비판하는 것도 자유다.

▶김태현: 아, 그렇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그 다음에 유승준 씨가 여기 들어와서 연예활동 하려고 하는 것도 자유, 싫으면 안 보면 되죠. 뭐.

▷이상휘: 알겠습니다. 63**님이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음성이 무거워보입니다. 

▶김태현: 추워서. 

▷이상휘: 감기 오셨나요? 추운 날씨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데 애청자 분들 참 민감하십니다.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김태현: 원래 시니컬했어요. 

▷이상휘: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오늘 구태여 예리한 질문은 피했습니다. 

▶김태현: 감사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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