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늘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음에 따라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 측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과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과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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