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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주일 만에 다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경심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차명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 등과 관련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위장소송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차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1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 교수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7억 9천만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상가로, 정 교수는 사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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