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명주식 보유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자연인으로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아버지가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신고없이 차명으로 보유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공정거래법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돼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취지로 들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사안 역시 중대하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5천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검찰이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한 부분도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또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예회장 역시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자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