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원심과 같이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주식을 순차 매매해 법 위반 횟수가 늘었을 뿐, 세금 면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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