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승진을 대가로 다른 간부와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지부 반장 53살 A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지부 조합원 B모씨가 조장 승진을 원하는 사실을 알고 지부장 C모씨와 공모해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거래는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인사 관행을 더욱 고착화하고 인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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