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입학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교육관련 8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371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등의 특별법'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 개정 법령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등의 과거 교원대상 범죄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했으며, '개정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성범죄 등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처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하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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