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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쯤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아직 사면 시기나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을 위반해 수감된 이들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지난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18대 총선‧대선과 19대 총선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이 우선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 정부는 2017년 민생사범 6천4백여명을, 올해 삼일절에는 집회, 시위 사범 107명을 사면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5년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백73명이 대거 사면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2010년에는 17대 대선과 총선 관련 혐의로 수감된 이들이 사면 받았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 감형됐습니다.

올해 특별사면은 연말 혹은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는 기초 자료들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사면 대상이나 시기 등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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