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303건에 대한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유해미생물 적합여부를 검사한 결과, 갓과 파 등 농산물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79kg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관할 시군에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 배추, 마늘, 파 등 농산물 222건과 고춧가루, 젓갈, 식염 등 가공품 81건 등 김장재료 30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갓 1건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파 1건에서는 기준치 15배에 달하는 살충제성분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이밖에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나 가공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김장재료가 공급되는 일을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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