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간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 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고 군납사업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파면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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