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오늘,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온 사람들로 2018년 12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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