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는 오늘 법무부가 어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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