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 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조 씨가 구속 기소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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