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씨가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 고 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당초 오늘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습니다.

고 씨는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신문에서 고씨는 "피해자를 한 차례 찔렀고, 목이랑 어깨 사이를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기억 한다"며 "이후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해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는 전 남편이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묻자 고 씨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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