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단 환영 vs 노동계, 계도기간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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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11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을 근무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첫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최고 9개월 계도기간을 준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50~300인 미만)에 대해 계도기간(guidance period)이 6개월 이상 주어집니다.

주52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 등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는 노동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인서트 1]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실상 ‘주52근무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으로 집중노동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12시간) 이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동포(H-2) 취업을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중소기업이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책을 만들어 기업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입법 논의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부가 마련한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suspension of execution)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과 함께 특별연장근로는 노동계가 확대 시행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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