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상조업체 6곳이 고객 회비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 혐의로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상조업체 6곳의 임직원 11명을 이 같은 혐의로 최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른 예치금 미적립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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