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을 심의해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분과위원회로 위임을 의결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 안동 옥동지구 도시 개발사업과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과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심의해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옥동지역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그곳에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4만3천200여㎡, 300대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주차질서 확립 등이 기대됩니다.

배용수 경북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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