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백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에서 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