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1월 1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월요일을 똑똑하게 열어주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 대한 판결이라고요.

[강전애]'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영진]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폰 하나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는데요.

[고영진]대법원 판결까지 하급심 판결들의 의견이 엇갈렸다고요.

[강전애]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여론조사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고영진]상고심 즉 대법원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겠네요.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진]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후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해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우리 제주에서는 육지나 해외로 나갈 때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19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영진]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승객 130명이 에어부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1인당 40만~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신치토세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이륙 후 엔진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출발 2시간여만에 일본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했는데요. 점검 결과 야간작업을 통해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비행사는 1시간 30분여 뒤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A씨 등은 에어부산이 제공한 숙소에서 1박을 한 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19시간 늦은 다음날 점심 무렵에야 목적지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고,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고영진]저도 변호사님 오시기 전 판결문을 봤는데, 재판부에서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에어부산이 탑승객에게 사고로 인한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요.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몬트리올 협약이란 2007년 12월 29일에 발효된 국제항공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적 통일 규칙으로,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운송인이 이를 피하고자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사유가 되는데요.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 증명 사실, 해당 항공기나 에어부산 소유 항공기에서의 일정기간 내 동일·유사 결함 부존재 등의 사실 만으로는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9시간가량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했으므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에어부산의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1인당 4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오늘도 흥미로운 판결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소식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변호사님께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bbs ‘아침저널’을 떠나시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전애]제가 올해 2월에 첫 방송을 하고,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질문도 예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가정에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강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강전애]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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