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교감 하에 발의돼 사실상 정부의 대토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또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됩니다.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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