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명하고 있지만, 범행 시점에 따라 구 아청법을 소급 적용해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7년 3월 교제한 여성 A씨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구 아청법에 따라 1심 형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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