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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에서 4년 논란 끝에 보유자 8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안건을 심의해 각각 1명, 4명, 3명의 보유자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정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 씨와 태평무 이현자·이명자·박재희·양성옥 씨, 살풀이춤 정명숙·양길순, 김운선 씨입니다.

승무와 태평무, 살풀이춤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나오기는 각각 19년, 31년, 29년 만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지난 9월 살풀이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정수 씨는 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세 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심사를 진행해 이듬해 2월 태평무 양성옥 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무용계 일부의 강한 반발로 인정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문화재청은 무용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뒤 지난 3월 보유자 인정 작업을 재개해 세 종목 후보자 11명을 추렸고, 최종 9명을 인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주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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