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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비자발급까지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인데,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준 씨 측 법률대리인

 

병역기피 논란으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때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고, 과거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며 “공정한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무부가 이번 판결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준씨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김형수 변호사/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고심 여부나 추후 재처분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실 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서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재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편 오늘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혀 유 씨의 입국이 당장 이뤄질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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