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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봤지만,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알선수재와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억 8천7백3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씨가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14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 모 씨로부터 21억 여 원을 가져다 쓴 후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여성이라고 알려진 A모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2007년 12월인데, 윤 씨가 마지막으로 강간을 한 시점은 그해 11월이기 때문에 이 사건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2008년과 2013년 각각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기에, 해당 상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꼭 윤 씨의 강간 때문만이 아니라 2013년과 2014년 윤 씨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과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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