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유 씨는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자세한 입장과 향후 진행 방향은 유승준과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유 씨의 승소 판결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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