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43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백 9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재심사 7명을 포함한 43명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질환별 중복 인정자를 제외하고 모두 8백 7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천 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2천 822명(중복자 제외)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과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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