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기존 점검대상인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여부뿐 아니라 시설‧장비 미달인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229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