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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미리 납부한 뒤 몽골로 출국했습니다.

특히 도르지 소장은 출국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과 전용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결국 몽골로 떠났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어젯밤 11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출국했습니다.

특히 출국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백만 원을 미리 내게 하고, 출국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당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성추행범인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지만, 끝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42살 A모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지만,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석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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