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관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관용차량과 공용차량의 전면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실시,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1개소씩 가동시간 단축등이 이뤄졌습니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지게 되고 이어 단계별로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시민에게 재난 안전문자로 발송됩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부제를 포함한 공공 부분 차량 운행제한과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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