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합니다.

앞서 1·2심은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대법원은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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