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조계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설사암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해 온 관련법 개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설사암과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
총무원 내에 사설사암 관리 부서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원고>

<질문1-실태와 문제점>
먼저 사설 사암에 개념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사설 사암에 대한 정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변>
종단법에 의하면 사설 사암은
조계종의 스님 또는 신도가 종단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설립해서
종단에 등록해 운영하는 사찰을 말합니다.

현재 조계종 사찰은 전국의 걸쳐 모두 2500여개 정도로
이 가운데 종단에 등록된 사설 사암은 1600여개입니다.

조계종 사찰의 70% 가까이를 사설 사암이 차지할 만큼
많은 숫자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2000여개의 사설 사암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유권 분쟁이 잇따랐고
결국에는 종단의 화합을 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 83년에 제정됐던 사설 사암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즉 사설 사암의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정법안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8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효림스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질문2-개정 법 내용>
관심이 가는 것은 사설 사암 관리법 개정안 내용인데,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답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 창건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었던
공동 창건주를 개정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설 사암의 설립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 또는 해당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등록해야 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 사찰의 주지 스님이
사찰재산을 양도나 담보제공 그리고 대여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승인을 반드시 얻게끔 했고
사찰 주지 스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갑작스런 주지 스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려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징계 조항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계속해서 효림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서트2>

<질문3-전망>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체계적인 사찰 관리를 비롯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사설 사암의 등록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서 사설 사암을 관리하는 원칙이 서게
됩니다.

또, 논란이 됐던 창건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종단 내 분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효림스님의 말입니다.

<인서트3>

<답변>
개정이 추진중인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은
오는 1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결의를 거쳐서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법개정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