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공모한 적이 전혀 없고,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는 드루킹 일당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재판부에 “유력 정치인이 선거 당선과 소속 정당의 정권 창출에 집착한 나머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해 민의를 왜곡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특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선 형량을 각각 6개월씩 늘렸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는 단편적인 자료와 그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만 있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 역시 미리 작성해 온 입장문을 약 10분간 읽어 내려가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동원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지만, 지지자들을 만난 것과 불법 행위를 공모한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천 당시엔 지방선거가 1년 넘게 남아있었는데, 그 때부터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은 정치권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