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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고령인 이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천만원보다 높은 형량인데,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약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재판 과정에서 남편인 조 회장이 세상을 떠난 점,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과정과 관련해 모든 상황을 보고받거나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조 전 부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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