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가운데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나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 사업은 화장실 소유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장실 이용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 화장실 내·외부 시설‧환경 등이 청결한 화장실입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경우 제주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정된 화장실은 모범화장실 표지판이 부착되며 지정기간은 2년입니다.

특히 모범음식점 선정 시 우선권을 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화장실 위생관리, 청결상태, 소모품 비치 등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해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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