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최진녕 변호사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조계의 미들맨 그리고 법조계 신사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웃으시고 계시는데

▶최진녕: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법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녕: 반갑습니다. 

▷이상휘: 참 언제 봐도 인생이 참 푸근하셔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이슈가요. 오늘 언론에서 오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소환돼서 조사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지만 수백 페이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변호사님 조 전 장관의 소환된다면 받게 되는 조사 주요 혐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며칠 전에 총 15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상휘: 그렇죠.

▶최진녕: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 공범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정경심 교수 그 받고 있는 의혹과 거의 비슷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봐서는 한 서너 가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서너 가지로.

▶최진녕: 이른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관한 것 나아가 그 본인이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의 공사비 관련 비리 나아가 그와 같은 세 가지 큰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려고 했다는 증거 인멸 혐의 이렇게 되는데요. 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본인이 서울대 로스쿨 법대 교수다 보니깐 자녀의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그와 관련된 혐의가 있고 더불어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WFM 주식을 헐값에 사서 한 2억 내지 3억 원 가까이 이익을 봤는데 

▷이상휘: 이익을 봤죠. 

▶최진녕: 그것이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돈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돈도 들어가고 싸게 파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를 보고 그걸 줬겠냐 그렇게 싸게, 그 배후에 있는 그 당시 청와대 공보에 있었던 그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보고 돈 준 것이 아닌가, 

▷이상휘: 결국 그 뒤의 위력을 보고 그렇지 않느냐.

▶최진녕: 그래서 그 부분이 뇌물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웅동학원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이른바 허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고도 묵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를 위해서 검찰이 A4용지로 백 장 

▷이상휘: 100장 정도.

▶최진녕: 아 그 정도라고 하면 

▷이상휘: 어느 정도인가요?
 
▶최진녕: 하루 만에 조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조사를 받게 한다는 취지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이상휘: 계속해서.

▶최진녕: A4용지 백장에 해당 해당하는 것을 어, 그 조사를 할 것 같은데 A4용지 백장 준비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조서 확인하는 시간까지 하면 사실 오늘 내일 더 나아가서 그 주말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예를 들어서 질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뭐 계속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A4용지 백장 정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다 쓸 경우에는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진녕: 총 해서 A4용지 2, 3백 장 이상이 될 것인데 

▷이상휘: 네.

▶최진녕: 조서 2, 3백장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그 수사 참여를 해서 보면 한 열장 정도 조소를 만드는 데도 2,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상휘: 2, 3시간이 걸리죠.

▶최진녕: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유추를 해본다 그러면 오늘 소환한다고 가정할 때 오늘 뭐 또 귀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한 2, 3번 정도는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적어도 두세 번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제 딱 한 달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14일 날 이제 그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무렵에 뭐 이른바 심야 조사도 못하게 하고 철야 조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휘: 네, 인권때문에 제안을 했죠.

▶최진녕: 물론 뭐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늦게까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과연 그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 수사에 협조할지 뭐 아시다시피 지난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그 한 주전인 어,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본인 휴대폰 같은 경우도 임의로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할지 여부에 따라 그 수사 기관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현재 14개의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공수장 내용이 참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조국 부부의 의혹 내용에 대한 관련 발언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79장이나 되는 그 공소장을 대충 봤는데요. 

▷이상휘: 아, 그거 다 보셨습니까? 

▶최진녕: 네, 그런데 이제 공소장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의 첫 재판 기일에 가면 봐야 되는데 세 가지로 보통은 반응합니다. 하나가 단순 부인, 나 이런 적 없다. 그리고 또 일부 인정 일부 부인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전부 자백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14개 기존에 또 하나까지 하면 15개 혐의에 대해서 이른바 단순 부인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단순부인. 네.

▶최진녕: 그런데 지금 보면 예컨대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WFM 주식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매입한 적도 없다, 또 이것을 그 본인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시도다, 이런 취지로 이 조국 가족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를 통해서 6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주식 거래를 했으며 

▷이상휘: 네.

▶최진녕: 또 그와 같은 주식 실물을 발급 받아 가지고 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집에 한 7만부 정도 보관을 하다가 

▷이상휘: 그렇죠. 보관을 했죠. 

▶최진녕: 이게 문제가 되니깐 그거를 이제 정경심 교수 동생 집으로 이렇게 옮겨 놨다는 그런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법정에서도 이렇게 단순 부인 전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진녕: 사실 단순 부인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나중에 혐의가 인정 안 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은 단순 부인을 했을 때 재판부로서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죄를 부인한다는 취지에서 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써는 외줄타기 전략을 위험한 전략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를 할 때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전의 정(改悛의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물론 그 우리가 그 헌법상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그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죄를 단순 부인했을 때는 전혀 개전의 정이 없고 자백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이른바 올려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단순 부인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어떤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하게 될지 이것이 또 관건이 되겠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상휘: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요. 어, 뭐 사실 이번에 재판에서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차명으로 800백 건에 가깝게 주식을 사고 판 혐의가 포함된다 저도 참 이게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이게. 

▶최진녕: 그것도 최근에 이제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 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그 차명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진녕: 이 차명 주식 거래가 시작된 게 공교롭게도 2017년 7월 아시다시피 2017년 5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다가 남편이 고위 공직자로 청와대에 들어가니깐 이제 동생과 또 본인의 헤어든 머리하는 미용실 원장 그리고 또 SNS 지인의 명의로 여섯 개 통장을 통해서 이게 차명 계좌를 했다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이상휘: 2년이죠, 2개월. 

▶최진녕: 그 거래를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년 365일 곱하기 2년 플러스 두달 60일하면 그게 딱 790일입니다. 

▷이상휘: 790일.

▶최진녕: 그 동안 790회를 했기 때문에 공휴일이건 연휴건 쉬지 않고 매일 한 번씩 차명 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이상휘: 매일 주식 거래를 했네요.

▶최진녕: 그렇죠. 결국 

▷이상휘: 계산해 보니까.

▶최진녕: 네, 그 대학교 교수님이신건지 전문투자자이신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그 주식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 드린 것처럼 남편이 권력 기관으로 들어가니깐 그제부터 차명으로 투자했다. 그것은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하면 그것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웅변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최진녕: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 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장관 임명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특히 그렇게 해서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이 우리가 겸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점에서도 뒤에 계속 이런 일을 

▷이상휘: 거래를 했다.

▶최진녕: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라면 변호사님 법원의 판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최진녕: 상식선에서 판사도 상식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마디로 죄가 그 문제가 되고 하면 이걸 어떻게든 해서 좀 자세를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패턴을 계속 이어 왔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취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에 대해서 아니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과연 우리 가족까지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빨리 해서 이거를 좀 증거를 다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죄가 있고 없고는 뭐 법원의 판결에 달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국민적 실망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상휘: 자, 이 정 교수의 주식 매입에 조 전 장관이 돈을 보냈다, 그래서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조 전 장관 쪽은 주식 매입에 쓰일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최진녕: 어, 결국 지금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모펀드도 이번에 문제가 돼서 알았다, 그리고 나와 처는 이와 같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ATM기 이 ATM기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경 내에 있는 ATM기로 업무 시간에 

▷이상휘: 업무시간이죠.

▶최진녕: 6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5000만 원 가까이를 정경심 교수에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돈은 보냈지만 그것이 주식을 매입한 줄은 몰랐다. 물론 그것은 몰랐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몰랐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것은 검찰이 당신이 입증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상휘: 네.

▶최진녕: 국민들은 그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렇게 쓴 걸 봤습니다. 음주한 다음에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얘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인터넷 뱅킹이나 뭐를 할 때 500원을 보내도 

▷이상휘: 네.

▶최진녕: 그 내역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먼 것도 아니고 2018년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않고 단순 부인을 한다고 하면 

▷이상휘: 합리적 소명을 해야 한다.

▶최진녕: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보냈던 날 이 WFM 주식 차명으로 돼서 헐값에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국 장관이 도대체 왜 그 부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휘: 네, 제가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 왈가불가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예전에 청와대 근무를 해 봐서 이제 좀 경험을 이야기를 해 보자 그러면 그 ATM기가 있긴 있어요. 

▶최진녕: 네.

▷이상휘: 있는데 비서관 행정관 수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600만 원씩 500만 원씩 뭉툭이 돈을 입금시킨다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양쪽으로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아니 만약에 그게 보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현금으로 줬지 부인한테 그렇게 ATM기로 보내겠느냐, 그래서 

▷이상휘: 그래서 오죽 급하지 않으면 

▶최진녕: 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까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고위공직자가 

▷이상휘: 네.

▶최진녕: ATM 기로 

▷이상휘: 그 앞에 서서 

▶최진녕: 그렇게 보낸다?

▷이상휘: 그렇게 보낸다는 게 

▶최진녕: 저는 그것도 업무 시간 중에, 정말 그것은 공직자로서 어떤 뭐 범죄를 넘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 장면 자체가 생각을 해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요.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경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름만 언급이 됐던 조국 전 장관에 비해서 딸은 이 직접 뭐 위조를 했다, 이런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죠. 

▶최진녕: 한마디로 위조의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이상휘: 공범이다. 

▶최진녕: 물론 공범이어도 따님까지 기소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휘: 네.

▶최진녕: 어쨌든 사실 관계에 드러난 점으로써는 이 모녀 간의 엄마와 조국 장관의 딸 간의 이와 같은 서류를 위조한 것을 함께 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국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20대 후반의 성년입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성년이죠.

▶최진녕: 그리고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 전문대학원을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같이 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날 아닙니까? 공정성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인데 그것이 뭐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 의대 또 차전 그 어, 그 차병원 의과전문대학교 이 부산에 있는 그 의전원 이 모든 그런 그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하면서 본인이 위조했다고 의심되는 서류를 줄줄이 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알고 냈고 그거 일부에 합격했다고 하면 

▷이상휘: 네.

▶최진녕: 그 과정에서 불합격했던 사람들은 그 피해를 어떻게 

▷이상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최진녕: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휘: 그렇다면서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이 특히 이제 그 뭐 고려대부터 해서 여러 군데 학부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 그 조국 전 장관과 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기준으로 말씀 드렸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민 씨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한 기소도

▷이상휘: 기소도 

▶최진녕: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자, 이게 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은 이르면 11번 등장하긴 하는데 공범으로 적시가 되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수사 방향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그 11번 정도 부인의 그 공소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거의 그 겹칩니다만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른바 히든카드 뇌물죄에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뇌물죄에.

▶최진녕: 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청와대 있으면서 싸게 이 그 한 2억 원 넘는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직무 관련성 대가성 실제로 부인 같은 경우에도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고 그걸 취득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이 핵심이고 나아가 또 이 부산대 의전에 합격했는데 부산대 부산 의료원 원장이 이렇게 올해 6월 달에 이렇게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그것과 딸의 이 2년 동안 한 천이백만 원 정도 받은 장학금 

▷이상휘: 네.

▶최진녕: 그것이 어떠한 

▷이상휘: 대가성?

▶최진녕: 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부인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많은 부분 지금 조사 돼 있는데 말씀 드린 조국 전 장관이 뇌물 부분은 아직까지 그 검찰의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라서

▷이상휘: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수사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은 이번 수사는 100점, 뇌물죄를 못 넣으면은 50점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그 수사의 핵심은 오히려 뇌물죄를 어떤 식으로 

▷이상휘: 입증하느냐

▶최진녕: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히려 관건이 될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은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마지막 문제 간단하게 좀 짚어 보고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이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어제 첫 재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 그 방청객이 재팬은 재판하라, 재팬 재판 비슷해서 한 걸 봤는데요. 

▷이상휘: 네.

▶최진녕: 주권 면제 

▷이상휘: 주권 면제 이게 뭡니까

▶최진녕: 국가가 국가끼리 소송을 못 합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네, 그래서 주권이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면제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년이 지난 것도 이 일본 정부가 이것을 소장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상휘: 네.

▶최진녕: 실제 그 나오지도 않은 같습니다. 다만 그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주권 면제 대상이고 더불어서 65년 청구권 협상에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더불어서 2015년 위안부합의에서도 불가역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그 논의도 있겠습니다만 재판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그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요. 한일 간에 지금 그 경색된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악재인 상황인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계속 뭐 장기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네, 의외로 지금 이와 같은 

▷이상휘: 3, 4년 걸렸는데 

▶최진녕: 한일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진녕: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법>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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