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을 발의한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오늘(14일)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는 국회 운영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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