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약하다"면서도 "이 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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