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씨와 최 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 씨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 씨는 “부도덕한 행동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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