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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3년만인데요, 우리 법원에서 만이라도 일본의 간악한 전쟁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30분 정도부터 시작돼서 약 20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네요. 먼저 재판정 분위기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스무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송 자체는 2016년 말에 제기 됐었는데 일본이 ‘주권 침해’를 이유로 자꾸 소장을 반송하면서,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열린 겁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취재진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많이 참석해 치열한 취재경쟁을 펼쳤습니다.

취재석도 약 열네 석으로 제한됐고, 법정 안에서는 노트북 사용은 물론 휴대폰 사용도 금지될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였습니다.

피고로 되어 있는 일본 정부 측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원고 측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역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3년만에 열리는 재판이다보니, 무엇보다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현재 생존해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대부분 90대의 고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임하는 할머니들과 유족들의 재판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할머니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시면서 외치셨고, 싸워오셨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는 자리는 수십 년 간의 절실한 외침, 그 무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도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현재 일본의 반대로 보류되어있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 위안부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합니다. 일본이 방해하지 말고, 협조를 해라”

 

이제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변호인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재판에 어떻게 임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일본이 주장하는 면책 논리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위안부 사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할머니들이 과거에 남기신 생생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 연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술기록을 연구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광옥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류광옥 변호사 /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불법행위 성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책임, 지금까지 할머니들이 투쟁 해 오신 것처럼 피고가 법적책임을 지는데 충분할 만큼 입증하고 그에 관련된 요건들을 하나하나 다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늘 소송 외에도 다른 손해배상 재판이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오늘 열린 재판 외에도 이옥선 할머니 등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도 있는데요,

이 재판의 경우에 현재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소송의 판결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재개된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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